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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자/학습

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

배운건 바로 써먹어야, 안 까먹고 다시 배우는 시간낭비도 줄일수있는 것 같다.

공경매도 다시 공부하고 있는 중에 가장 기본중에 하나인

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가 궁금해졌다.

 

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
  1. 임의경매:
    • 신청 이유: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(예: 담보대출, 저당권 등)을 확보하고 있을 때,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담보물(부동산)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.
    • 법적 근거: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.
    • 절차: 채권자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면, 법원은 해당 담보물에 대해 경매 절차를 개시합니다. 경매로 인한 수익은 해당 담보권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먼저 배분받습니다.
  2. 강제경매:
    • 신청 이유: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매입니다. 이는 담보권과 상관없이 일반 채권, 예를 들어 임금 미지급,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채권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법적 근거: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나 가집행명령 등 법적 강제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.
    • 절차: 채권자가 법원 판결문, 집행권원 등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며,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개시합니다. 경매 수익은 채권자의 채권에 따라 배분됩니다.

요약

  • 임의경매는 담보물권(저당권 등)을 근거로 채무불이행 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.
  • 강제경매는 담보권과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입니다.

 

-> 예전에 공부할 땐, 이 경매차이를 봐야하는 이유가

취하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늠하기 위해서라고 기억하는데?

 

둘 중에서 취하될 가능성이 낮은 건

 

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중에서 취하될 가능성이 낮은 경매임의경매입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임의경매는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이기 때문에, 채권자의 권리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(예: 저당권, 근저당권)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. 채권자는 담보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므로, 경매가 취소되기보다는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  2. 강제경매의 경우, 채권자가 집행권원(예: 법원의 판결, 가집행명령 등)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지만,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에 이르러 채무를 해결할 경우 경매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에 비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나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취하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

따라서, 임의경매는 채권자의 담보권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취하될 가능성이 강제경매보다 낮습니다.

 

-> 역시나 둘 중에서 살짝 헷갈리긴했지만,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.